처음에 상품 1,000개를 1,000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금도 지급하였고 물건을 팔던중 당사의 판매가 저조 및 유통기한도 임박되어
거래처와 협의하여 1,000원 금액중 서로 부담하여 5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경우 당사에서 상품 -500 처리하고 재고자산 처분손실 500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귀사가 매입한 상품(재고자산)을 판매하다가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상품(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유통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한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는 매입가로 반품하여야 하며, 매입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반품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납품한 거래처가 상품의 반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금액을 감액하여 주는 경우는 납품단가가 인하된 것이므로 귀사도 수정세금계산서만큼 상품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면 되며, 대금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금을 돌려 받지않고 재고자산 처분손실로 임의반영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