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상금 관련 | 2017-02-15

건설업 영위 법인일경우
현장의 직원에게 격려금(포상)조로 금일봉을 전달할 경우
금일봉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질의1
원천징수 여부와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포상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