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법상 등기임원(대주주)이 외부감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이센스 | 2017-02-15

상법상 등기임원(대주주)으로 등록된 인원이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해당 등기임원이 담당자로 하여 외부감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기나 배우자가 임원 등의 직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