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월된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강남건설 | 2017-02-15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에서 이월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해당과세기간의 기부금의 세액공제에서 이월된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후순위로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59조의4 4항에 의거,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 의거함) 소득세법 60조 1항 3호에서는 이월된 미공제 세액을 먼저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 적용해야 하는 지요
답변
동일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은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우선 적용 순위를 나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