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스크랩 기납부세액 입력 오류 관련 금호피앤비화학 | 2017-02-14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부가가치세 신고(01/20 전자신고 완료)시 2016년 4분기 발생한 철스크랩 매각 관련,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의 공제세액란에 입력이 누락되어
최종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입금되었습니다.

기납부세액만큼 환급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12월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