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비임대에 대한 영업수익 인식을 위한 업태변경 (주)포스코플랜텍 | 2017-02-14

공장 내 보유하고 있는 대형크레인, 도장 장비 등을 타 업체에 임대를 해주고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상의 업태에 어떤 부분을 추가하면 되는지요?
답변
회사 정관의 목적사업에 장비 임대업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정관목적사업에 장비 임대업이 없는 경우라면 정관부터 정정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