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등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적용함에 있어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것이며 3%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