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 필요경비 한미상사 | 2017-02-13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필요경비의 경우
취득자산가액이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질문1. 상속자산을 양도할 경우 상속당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하였고
양도시에도 취득가액을 상속당시의 가액(공시지가)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3%를 적용
하는 것인지요?
질문2. 상기와 같이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3% 적용이 가능할 경우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질문3. "질문1"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양도신고할 경우 상속시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취득가액의 3%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등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적용함에 있어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것이며 3%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