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비영리법인)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면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입금증과 협약서 정도의 서류만 갖추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금액에 한도액이 있는지요?
2. 수익사업인 경우라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업자로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변경신청을 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고부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1.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입금증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면 됩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