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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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지급하는 격려금 회계처리 인앤씨 | 2017-02-13
거래처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의견중 어는 것이 타당한지요?
지급명목은 명절 특별격려금이며,
거래처와 특수관계는 없고, 사전에 약정된 지급기준도 없습니다.
갑설)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한다.
을설)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한다.
답변
업무와 관련있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격려금은 판매장려금이라기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