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생계획안 승인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재병합 시 회계처리 (주)포스코플랜텍 | 2017-02-10
당사가 A업체에 출자전환하여 100주를 가지고 있었고(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A업체의 회생절차로 인해 주식재병합이 발생하여, 100주에서 1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감자된 주식에 대한 손실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등
답변
무상감자의 경우 투자회사는 지분율 등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 없으며, 주당 취득가액만 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