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질의한 법조문규정에 열거되어 있듯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상기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2항(2017년2월3일 신설)에 규정되어 있는데 "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용역에 해당되더라도 용역수행자의 소속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과세가 확정되므로, 나라별로 조세조약의 규정을 살펴야 국내과세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