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양도신고시 장기보유공제 한미상사 | 2017-02-10

안녕하십니까?
상속자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와 관련하여 장기보유공제(보유기간)에 대해 문의코 져 합니다.
-. 상속일자(토지 및 건물) : 2007년 10월
-. 등기일자(건물) : 2009년 5월
1. 토지의 경우 상속당시 자녀의 명의로 정리하였으며
2. 건물의 경우 상속당시 등기가 없어 상속자산에 누락되었다가
2009년 배우자 명의로 등재하였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 공란)

상기의 경우 건물취득일자를 상속일자로 해야하는지?
아님 등기일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 건물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2007년이 취득일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