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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건물에 대한 보충적평가 관련 문의 인앤씨 | 2017-02-10



비상장주식평가시 토지, 건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주택부수 토지의 공시지가가 2억원인데, 국토부장관이 토지,건물 일괄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으로, 일괄고시 가격이 부수토지의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경우에도

공시지가보다 일괄고시된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