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진행률은 시공사의 공사진행률기준 시공사 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시행사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시행사 진행률계산서 시행사 건설현장의 자체인건비도 진행률계산에 포함되는것이 맞는지요?
(토지원가와 건설자금이자, 모델하우스건립및운영비용,분양수수료는 진행률계산시 제외되는것으로 압니다)
답변
시행사의 공사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시공사에 100% 도급을 주고 있지 않고 일부 공사를 시행사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시공사의 진행률기준 공사비와 시행사의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행사의 공사비에는 시행사 공사현장의 자체인건비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