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증자 단수처리. | 2017-02-0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익준비금에서 무상증자 3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배정 60,000주을 하다보니 단수 2주가 발생이 됩니다.
질문1) 단주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요?
이익준비금 300,000,000 / 자본금 299,990,000 (59,998주*@5,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 (2주*@5,000)
위의 회계처리가 틀리다면 회계처릴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주주가 3명입니다.(3명이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서 단서를 단주는 희망하는 주주에 한하여 배분한다..라고 의결을 할경우
질문2)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질문3) 문제가 없다면 희망하는 주주에게 배분을 하고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요?
이익준비금 3억 / 자본금 3억
답변
일반적으로 단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공고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하면 되므로, 단주 2주에 대해 의사회 결의에 따라 희망하는 주주에게 배분하고 귀사의 의견대로 회계처리하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