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59조의4 5항에서 취업으로 인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다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답변 58433과 관련임)
답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다만,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