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강남건설 | 2017-02-09

수고 많으십니다
1.근로자(본인)의 배우자가 중도 취업함으로 인하여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배우자가 취업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본인)의 소득공제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그리고 배우자의 취업전의 특별비용 중에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근로자(본인)에게 공제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느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3.배우자 의료비 1년 전체금액을 근로자(본인)의 의료비 세액 공제로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배우자가 취업을 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