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일반과세(부동산임대소득)와 면세(학원사업)를 겸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2016년도에 리스차량(신한카드)에 대한 증빙으로 매입전자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자등록증)로 하여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2016년도 부가세 신고시 계산서집계표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다면 당초 계산서미제출가산세 1%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전자 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기때문에 해당이 않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전자 계산서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무조건 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가서 부동산임대소득자 사업자번호로 들어가서 계산서집계표 확인하면 집계표엔
반영되 있긴 합니다.
아니면 편법으로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때 계산서로 반영해도 되는지요?
(물론 사업자번호가 다르니까 않될것 같은데....)
답변
계산서합계표는 계산서를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2016년에 수취한 계산서의 합계표는 2017년2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함께 신고한 계산서는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