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지급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시 처리방법 | 2017-02-07

급여지급시 4대보험 본인부담분 및 소득세,주민세를 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
회사는 대신 부담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해야할 공제금액을 급여테이블에 어떻게 반영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직원의 4대보험료와 세금을 대신 부담해주는 경우, 대신 부담해주는 금액 전체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반영하여야 원천징수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급여테이블에 반영하는 방식 등은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세법에서는 세부적 반영방식을 규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