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기숙사로 임대한 월세 디오스텍 | 2017-02-07

당사는 회사 기숙사로 임대한 숙소를 회사 직원에게 일부 부담하게하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 부담 시킨 일부 월세를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