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 | 2017-02-06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직계존속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없더라도 직계존속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을 원천으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입증할 수 없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