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도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경비중 사업외에 사용한 부분을 직원의 인정상여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반드시 인정상여로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해야 하는지요..
그냥 급여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인지요..
2) 아직 16년도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을 17년 2월 신고분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처분과 17년 2월분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발생하는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3월31일에 하는 경우 3월31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이며, 3월 지급이므로 4월 원천징수신고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아직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즉, 인정상여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므로 신고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