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상황
당사의 영업부 직원들은 본인들 차량으로 영업을 하면서 주유는 법인카드로 주유를 하고
있으며 임직원 전용 보험이 아닌 개인명의의 보험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영업부 개인차량들도 업무용자동차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2. 개인차량의 경우 손금이 인정이 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원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사용한 경우, 해당 주유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법인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자동차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업무관련 사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