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조건
1.무주택가구
2.전용면적 85m2 이하 임차
3.주소전입신고
4.임대차계약서
5.월납부증빙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시외로 발령받아 장기간 근무(2년-3년)하는 관계로
주택등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와 여관을 장기계약하여 월세를 주는 경우
2가지 경우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이 아닌 상업용숙박업소에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도 월세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2가지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