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매출 발생된 거래처입니다.
공급가액이 50억에 상당하는 채권이며 현재 폐업 상태이고 이와 관련한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채무 관계로 매입처인 대표자는 송치 중이며 당사도 관련하여 소송하여 경매 압류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매입처의 폐업이 확정적이고 소송건이 추진중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과세 확정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여부와 관련하여 필요 서류가 어떤건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처의 폐업이 확정적이라는 사실과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5년) 경과 시점에 대손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단기소멸시효(3년)를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려는 경우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계산서가 필요 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