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산비용의 귀속시기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02-02

해외에 있는 본사(비거주자)에 지급하는 로열티 정산분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상황]
1. 계약에 따라 2015년도 중 매월 1억씩 정액으로 12개월 동안 12억을 독일 본사에 로열티 지급
2. 2015년 결산 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정산분을 인보이스 발급 받아 2016년 8월 추가로 5억 지급
3. 정산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그룹 본사에서 모든 관계사의 매출 및 관련 비용을 집계하여 계산율을 재산정하기 때문임
[질의]
1. 2016년 8월에 지급한 2015년도 정산분의 법인세 비용 귀속시기는 몇년도 인지요?
답변
법인의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15년 매출액에 따른 정산분이므로 2016년에 지급하였더라도 2015년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2팀-2470, 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