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15년 매출액에 따른 정산분이므로 2016년에 지급하였더라도 2015년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2팀-2470, 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