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기간 과세기간 (주)덕양에너젠 | 2017-02-01

일반 제조회사 중소법인(외감법인)인경우 회계기간 과세기간을 1.1~12.31로 안하고 7월말 또는 8월말을 과세시간회계기간시작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능한지요
답변
회계기간은 1.1~12.31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회계기간 및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해도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