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7월~16년12월 분에 대한 신고는 언제 인가요?
12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17년 1월 2일 월요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귀속인 16년이라서 1월10일에 신고가 맞는건지? 지급일일 17년 1월이라서 2월10일 신고가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다.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