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달러 지급시 세금계산서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7-02-01

안녕하세요!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 업체에서 용역대금을 달러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하는 기준환률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기준환율을 공시하니 해당 환율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