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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관련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주체 관련 문의 경동도시가스 | 2017-02-01

□ 개요
○ 2017년 4월 1일 분할관련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주체관련 질의입니다.
○ 당사의 현재 상호는 (주)경동도시가스이며, 사업자등록번호 620-81-00410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 2017년 4월 1일 부로 회사분할이 진행됨.
가. (주)경동도시가스는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 됨.
나. 기존의 620-81-00410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분할존속회사인
(주)경동인베스트가 그대로 사용함.
※ 단, 법인번호와 상호는 변경됨.
다. 구.(주)경동도시가스(620-81-00410)에서 신.(주)경동인베스트(620-81-00410)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상호, 법인번호, 대표자 등의 정보들이 변경되는 경우

□ 질의
○ 구.(주)경동도시가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주)경동인베스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정보 변경으로 보고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사업자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작성일자 3월31일까지의 구.경동도시가스의 세금계산서를 4월 10일까지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

○ 4월 이후 구.경동도시가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신.경동도시가스로 발급하면 되는 것인지?

○ 3월까지의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신고는 4월 이후인 신고기간에 구. 경동도시가스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 4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전 계약서들을 모두 계약주체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1. 분할존속법인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판단되나,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3. 분할등기일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3월말까지는 당연히 분할전이므로 원천세와 부가세 등은 종전 분할 전의 법인이 하면 됩니다.

5. 계약주체의 변경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나, 권리의무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