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분할존속법인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판단되나,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3. 분할등기일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3월말까지는 당연히 분할전이므로 원천세와 부가세 등은 종전 분할 전의 법인이 하면 됩니다.
5. 계약주체의 변경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나, 권리의무 등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