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 지급명세서 (주)덕양에너젠 | 2017-02-01

폐업한 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폐업한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로 알고있습니다
11월10일날 폐업한 법인의 지급조서가 1월31일까지이나 그 기간을 놓쳤을경우 가산세대상인지 아니면 ,,3월10일까지 제출하여도 무방한지,,궁금합니다
답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