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 소유 건물 (공장) 회계 기간안에 임대 해 줄 경우 회계 처리 디오스텍 | 2017-01-31

자사가 소유한 건물(공장)를 2016년 8월부터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럼 당기 감가 상각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기말에 평가기관을 통한 투자자산평가도 이뤄져야 하는건지?
답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주는 경우도 기존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하고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임대한다고 해서 감가상각처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계기준상 건물에 대해 평가기관을 통한 투자자산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