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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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대상 공급받는자가 정부일 때 가산세 부담여부 베올리아 | 2017-01-31
안녕하세요,
정부(예: 국토교통부)에 공급하는 물품이 있는데, 공급시기 상 혼란이 있어 2016.11월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지난 1월24일에 2016.12월로 변경하여 새로 발행했습니다.
2016년 세법개정으로 본건에 대해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건 관련한 지연발급가산세는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동 지연발급가산세에 대한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면제가 되면 근거 규정도 인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연발급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자체가 가산세의 사유가 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라고 해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