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부모님을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 받을 경우, 본인이 의료비 공제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2.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의료비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3. 부모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만, 본인이 의료비만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의료비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 연령 제한없음)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는경우 본인이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으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