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제공 (주)덕양에너젠 | 2017-01-31
a법인(제조)에 근무하는 정직원(이하 홍길동)이 a법인 공장내에 임가공하는 업체b에 가서 지원근무를 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할경우,,용역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a법인이 b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괜찮은지요?
답변
a법인과 b법인이 용여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a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