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A업체에 철스크랩 10/20일에 매출거래가 발생하였고, A업체는 10/20에 매출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정산업무 처리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10/20일을 발급일자로 하여 10/30일에 발행하였는데, 이렇게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에 스크랩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입금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시기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철스크랩 거래의 경우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금수수는 스크랩거래전용계좌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