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1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은 수입금액(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자의 근로소득공제는 70%가 되므로,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는 500만원-350만원(500만원의 70%)=150만원이 연간 소득금액이 넘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배우자가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내는 자신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남편이 남편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으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