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 추가요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7-01-25

제가 알기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지요?
만약 100만원 이하가 맞다면 100만원 이하면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고, 남편 기본공제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인지요?

답변
1. 1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은 수입금액(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자의 근로소득공제는 70%가 되므로,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는 500만원-350만원(500만원의 70%)=150만원이 연간 소득금액이 넘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배우자가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내는 자신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남편이 남편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으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