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기본공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7-01-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있는데, 근로소득이 4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다른 요건도 충족해서 기본공제 요건이 됩니다.
이럴 경우,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배우자도 회사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돌려받을 세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세액이 따로 없을 경우 배우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남편 기본공제 대상자로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 근로소득이 400만원 정도 발생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자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