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 해 주었을 경우 법인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법인에게 이자를 받을때 이자소득의 대한 원천징수와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지 않으며, 이자를 받은 경우는 모두 이자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법인(귀사)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