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이 개인에게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주민등록분) 부가세 신고 시 등록관련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25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주민등록분 매출에 매수랑 금액은 기재를 하였는데, 세부명세를 따로 기재하는 부분은 없던데, 세부명세 기재없이 부가세 자료제출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자체는 제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