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환산 썬테크 | 2017-01-24


다름이 아니라 처음으로 외화예금에 잔액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고민중이거든요.
질문1. 기말에 재정환율로 외화를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외화예금 잔액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하는 과정인가요? 따로 세무서에 평가를 하겠다는 신고나 그런건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만약 해야한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떤식으로 외화환산평가 분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기존에 저희회사에서 분개해놓았던 외화예금 분개입니다.
16/07/05 외화예금 7,559,250원 (5,000파운드*1,511.850(매매기준율) / 외상매출금 7,559,250원
16/07/14 외화예금 7,563,750원 (5,000파운드*1,512.750( 〃 ) / 외상매출금 7,563,750원
16/09/17 외화예금 1,056원 (0.71파운드*1,488.3 ( 〃 ) / 잡이익 1,056원 *예금이자
답변
기말에 보유중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외화환산이익이나 외화환산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시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