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11월 매출분에 대해 익년 1월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24
'16년 11월에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해 '17년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으며,
이후에 익월 1/25일까지 발급할 경우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11월에 발생한 거래를 1/25일까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으로 되어 미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11월 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