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정세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해당 가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 전에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1월1일 이전에 기 공급된 재화나 용역거래는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법률규정이 적용되므로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칙 법률 제14387호, 2016.12.20개정 부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