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1월 거래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추가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24

'16년 11월에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해 '17년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으며,
이후에 익월 1/25일까지 발급할 경우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7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확정신고 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16년 11월에 발생한 거래분도 '17.1.25일까지 발행하면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개정세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해당 가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 전에 공급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1월1일 이전에 기 공급된 재화나 용역거래는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법률규정이 적용되므로 귀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칙 법률 제14387호, 2016.12.20개정 부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