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채납 자산 회계처리 여부 (주)디티씨 | 2017-01-24

산업공단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회사분담금을 기부채납형식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자산처리 하고 사용가능연한으로 감가상각
2. 당기비용으로 기부금 처리
3. 세무조정으로 방법여부
답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세무상으로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부채납한 자산을 귀사가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자산반영하고 무상사용기간동안 감가상각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