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1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주)포스코플랜텍 | 2017-01-24

11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그해에는 발급하지 못했고 익년 1/25일 확정신고 이전까지 발급해도 가능한가요?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산세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미바급가산세 2%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면 인정되므로, 11월 발생 거래분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인 12월31일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12월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최종기한인 2017년 1월10일까지는 발급하여야 지연발급가산세 부담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