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 5억 부가세 5천을,,,16년 1월25일 부가세신고마감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전송받았을경우,,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게 맞는거죠?
답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발급일이 12월31일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내가 12월31일까지가 되므로 1월10일까지는 발급되어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10일이 넘어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