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부가세에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법인이 개인에게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공급받는자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