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신용카드 매입명세 합계에서 사업용신용카드에 금액을 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신용카드에 기입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에 기입하게 되면 신용카드 명세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사업용신용카드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 경우를 의미하며,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 카드 사용내역이 전송이 되므로 신용카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