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낙안분 (주)덕양에너젠 | 2017-01-23
토지 건물,기계장치 3개의 자산을 각각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토지 12억, 건물3억, 기계 5억의 감정가액 토탈 20억원임
상기 자산을 경락받았으며 경낙금액은 22억원임,
질문)여기서 상기 경낙금액22억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하면 되는지?
(토지 60%, 건물 15% 기계장치 25% 합 100% )
아니면 상기 경낙금액을 감정가액으로 1차안분한후
다시 토지건물은 기준시가로 2차안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락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가액의 안분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나(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동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 함),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