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7-01-23

제가 문의 드린 국외 주재 수당은 국내 소득으로 주 거주지가 국외인 직원의 한국 주재 수당입니다. 국내 affiliate 에서 지급하며, 국외 원천소득은 아니므로 다시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재하면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해외주재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1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